최저임금 심의 기한 D-2…노동계·경영계 의견 조율 본격화

입력 2023.06.27 (00:00) 수정 2023.06.27 (0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임금 수준을 본격 논의합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간당 1만 2,210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인상안을 관철할 것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어제부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오늘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총과 중기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하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인상률 10.9%), 2020년 8,590원(인상률 2.87%), 2021년 8,720원(인상률 1.5%), 2022년 9,160원(인상률 5.05%), 올해 9,620원(인상률 5.0%)입니다.

이번에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섭니다.

최저임금위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임금 심의 기한 D-2…노동계·경영계 의견 조율 본격화
    • 입력 2023-06-27 00:00:52
    • 수정2023-06-27 00:03:33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임금 수준을 본격 논의합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간당 1만 2,210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인상안을 관철할 것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어제부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오늘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총과 중기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하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인상률 10.9%), 2020년 8,590원(인상률 2.87%), 2021년 8,720원(인상률 1.5%), 2022년 9,160원(인상률 5.05%), 올해 9,620원(인상률 5.0%)입니다.

이번에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섭니다.

최저임금위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