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5억원 대 차익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검찰 송치

입력 2023.06.27 (12:00) 수정 2023.06.27 (1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투자 보고서를 내기 전 주식을 샀다가 보고서를 낸 뒤 파는 일명 ‘선행매매’ 수법으로 5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특정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조사분석자료를 본인이 작성해 공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미리 사두었다가 공표 당일이나 직후에 주식을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는 총 22개 종목을 수십억 원어치를 매수해 총 5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A 씨가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2월 금감원은 A 씨가 근무했던 서울 여의도의 DB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애널리스트가 조사 분석을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활용해 자본시장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 분석 자료 심의와 공표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감원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행매매’ 5억원 대 차익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검찰 송치
    • 입력 2023-06-27 12:00:43
    • 수정2023-06-27 12:06:15
    경제
기업 투자 보고서를 내기 전 주식을 샀다가 보고서를 낸 뒤 파는 일명 ‘선행매매’ 수법으로 5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특정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조사분석자료를 본인이 작성해 공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미리 사두었다가 공표 당일이나 직후에 주식을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는 총 22개 종목을 수십억 원어치를 매수해 총 5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A 씨가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2월 금감원은 A 씨가 근무했던 서울 여의도의 DB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애널리스트가 조사 분석을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활용해 자본시장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 분석 자료 심의와 공표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감원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