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자·‘석사학위 실무 경력자’ 등에도 스톡옵션 부여 가능

입력 2023.06.27 (13:21) 수정 2023.06.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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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개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벤처기업이 더욱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다음 달 6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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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학위자·‘석사학위 실무 경력자’ 등에도 스톡옵션 부여 가능
    • 입력 2023-06-27 13:21:40
    • 수정2023-06-27 13:21:5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개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벤처기업이 더욱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다음 달 6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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