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이 소유한 소촌 농공단지 안의 땅을 용도변경해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특혜가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오늘(27) 입장문을 내고, “광산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다”면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또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입주계약을 해야만 부과할 수 있다”면서 “해당 건은 입주계약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보당과 국민의힘 등은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오늘(27) 입장문을 내고, “광산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다”면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또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입주계약을 해야만 부과할 수 있다”면서 “해당 건은 입주계약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보당과 국민의힘 등은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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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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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7 18:30:52
광주 광산구가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이 소유한 소촌 농공단지 안의 땅을 용도변경해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특혜가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오늘(27) 입장문을 내고, “광산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다”면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또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입주계약을 해야만 부과할 수 있다”면서 “해당 건은 입주계약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보당과 국민의힘 등은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오늘(27) 입장문을 내고, “광산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다”면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또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입주계약을 해야만 부과할 수 있다”면서 “해당 건은 입주계약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보당과 국민의힘 등은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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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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