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테스트 ‘빵점’ 개발자…법원 “저성과자 해고 정당”

입력 2023.06.27 (18:59) 수정 2023.06.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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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개선할 의지도 부족해 수년간 저성과자로 평가된 직원을 해고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현대오토에버 전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무능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해고 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회사가 부여한 대부분의 업무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원고가 별다른 업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업무 수행 및 업무 역량 향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회사가 애초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부당한 평가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처럼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수행한 직원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한 점을 근거로, 해당 프로그램이 명시된 목적대로 저성과자 역량을 키우는 데 적합하게 운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01년 현대오토에버에 입사해 IT 시스템 보수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12년 근무성적과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이후 회사와의 소송에서 이겨 2014년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복직 5년 만에 A 씨는 다시 회사의 저성과자 프로그램 대상자가 됐습니다. 회사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평가 결과가 미흡하자 A 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대기 발령 기간에 진행한 코딩테스트에서 두 차례 0점을 받는 등 A 씨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회사는 2020년 12월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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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27 1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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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개선할 의지도 부족해 수년간 저성과자로 평가된 직원을 해고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현대오토에버 전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무능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해고 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회사가 부여한 대부분의 업무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원고가 별다른 업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업무 수행 및 업무 역량 향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회사가 애초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부당한 평가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처럼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수행한 직원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한 점을 근거로, 해당 프로그램이 명시된 목적대로 저성과자 역량을 키우는 데 적합하게 운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01년 현대오토에버에 입사해 IT 시스템 보수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12년 근무성적과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이후 회사와의 소송에서 이겨 2014년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복직 5년 만에 A 씨는 다시 회사의 저성과자 프로그램 대상자가 됐습니다. 회사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평가 결과가 미흡하자 A 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대기 발령 기간에 진행한 코딩테스트에서 두 차례 0점을 받는 등 A 씨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회사는 2020년 12월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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