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에 영아살해→살인·사체유기 혐의 적용키로
입력 2023.06.27 (19:07)
수정 2023.06.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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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두 아기를 출산 후 잇따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둔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씨의 죄명을 이르면 내일(28일) 중 ‘살인죄’로 바꾸고, 사체유기죄도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 씨의 경우 출산 하루 정도 뒤에 두 아기를 살해해, 이 시점을 두고 ‘분만 직후’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모호했습니다. 또 양육할 수 없을 정도의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경찰 내 논의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고 씨가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환경을 갖춘 점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영아를 1년 새 잇따라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고 씨가 아기를 살해하기 전에 학대한 정황이 파악되면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고 씨의 범행 시기인 2018~2019년보다 늦은 2021년에 제정돼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고 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경찰은 고 씨에게 남겨진 세 자녀에게 우려되는 2차 가해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씨의 죄명을 이르면 내일(28일) 중 ‘살인죄’로 바꾸고, 사체유기죄도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 씨의 경우 출산 하루 정도 뒤에 두 아기를 살해해, 이 시점을 두고 ‘분만 직후’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모호했습니다. 또 양육할 수 없을 정도의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경찰 내 논의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고 씨가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환경을 갖춘 점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영아를 1년 새 잇따라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고 씨가 아기를 살해하기 전에 학대한 정황이 파악되면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고 씨의 범행 시기인 2018~2019년보다 늦은 2021년에 제정돼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고 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경찰은 고 씨에게 남겨진 세 자녀에게 우려되는 2차 가해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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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에 영아살해→살인·사체유기 혐의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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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7 19:07:50
- 수정2023-06-27 19:56:14
1년 새 두 아기를 출산 후 잇따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둔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씨의 죄명을 이르면 내일(28일) 중 ‘살인죄’로 바꾸고, 사체유기죄도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 씨의 경우 출산 하루 정도 뒤에 두 아기를 살해해, 이 시점을 두고 ‘분만 직후’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모호했습니다. 또 양육할 수 없을 정도의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경찰 내 논의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고 씨가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환경을 갖춘 점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영아를 1년 새 잇따라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고 씨가 아기를 살해하기 전에 학대한 정황이 파악되면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고 씨의 범행 시기인 2018~2019년보다 늦은 2021년에 제정돼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고 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경찰은 고 씨에게 남겨진 세 자녀에게 우려되는 2차 가해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씨의 죄명을 이르면 내일(28일) 중 ‘살인죄’로 바꾸고, 사체유기죄도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 씨의 경우 출산 하루 정도 뒤에 두 아기를 살해해, 이 시점을 두고 ‘분만 직후’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모호했습니다. 또 양육할 수 없을 정도의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경찰 내 논의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고 씨가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환경을 갖춘 점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영아를 1년 새 잇따라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고 씨가 아기를 살해하기 전에 학대한 정황이 파악되면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고 씨의 범행 시기인 2018~2019년보다 늦은 2021년에 제정돼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고 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경찰은 고 씨에게 남겨진 세 자녀에게 우려되는 2차 가해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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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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