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만 써주면 10% 입금”…신종 사기 기승
입력 2023.06.27 (19:35)
수정 2023.06.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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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물건값까지 가로채는 금융 사기에, 30대 직장인이 모아놓은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A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주소를 누르고 들어가자, 상대방은 귀금속 쇼핑몰 주소를 보내며 회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물건값을 먼저 보내고 상품 후기까지 써주면 원금에 이른바 수당까지 더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안에 A씨는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A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처음)두 번 정도는 환급을 해줬어요. 30만 원 주면 31만 원 돌려줬어요."]
A씨는 이후 10차례에 걸쳐 물건값 3천 5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소정의 사례금도 '10건을 한꺼번에 주겠다...' 약속했던 시간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서 사기인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과태료 명목이라며 수천만 원을 더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A씨는 금융기관에 계좌 일시 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상 돈을 벌기 위해 자금을 이체한 경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계좌 지급 정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계좌와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이용건/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신종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돈을 이체하고 일정 시간 이후 상대방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기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물건값까지 가로채는 금융 사기에, 30대 직장인이 모아놓은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A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주소를 누르고 들어가자, 상대방은 귀금속 쇼핑몰 주소를 보내며 회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물건값을 먼저 보내고 상품 후기까지 써주면 원금에 이른바 수당까지 더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안에 A씨는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A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처음)두 번 정도는 환급을 해줬어요. 30만 원 주면 31만 원 돌려줬어요."]
A씨는 이후 10차례에 걸쳐 물건값 3천 5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소정의 사례금도 '10건을 한꺼번에 주겠다...' 약속했던 시간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서 사기인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과태료 명목이라며 수천만 원을 더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A씨는 금융기관에 계좌 일시 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상 돈을 벌기 위해 자금을 이체한 경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계좌 지급 정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계좌와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이용건/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신종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돈을 이체하고 일정 시간 이후 상대방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기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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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만 써주면 10% 입금”…신종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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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7 19:35:09
- 수정2023-06-27 20:05:09
[앵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물건값까지 가로채는 금융 사기에, 30대 직장인이 모아놓은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A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주소를 누르고 들어가자, 상대방은 귀금속 쇼핑몰 주소를 보내며 회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물건값을 먼저 보내고 상품 후기까지 써주면 원금에 이른바 수당까지 더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안에 A씨는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A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처음)두 번 정도는 환급을 해줬어요. 30만 원 주면 31만 원 돌려줬어요."]
A씨는 이후 10차례에 걸쳐 물건값 3천 5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소정의 사례금도 '10건을 한꺼번에 주겠다...' 약속했던 시간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서 사기인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과태료 명목이라며 수천만 원을 더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A씨는 금융기관에 계좌 일시 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상 돈을 벌기 위해 자금을 이체한 경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계좌 지급 정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계좌와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이용건/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신종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돈을 이체하고 일정 시간 이후 상대방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기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물건값까지 가로채는 금융 사기에, 30대 직장인이 모아놓은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A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주소를 누르고 들어가자, 상대방은 귀금속 쇼핑몰 주소를 보내며 회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물건값을 먼저 보내고 상품 후기까지 써주면 원금에 이른바 수당까지 더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안에 A씨는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A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처음)두 번 정도는 환급을 해줬어요. 30만 원 주면 31만 원 돌려줬어요."]
A씨는 이후 10차례에 걸쳐 물건값 3천 5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소정의 사례금도 '10건을 한꺼번에 주겠다...' 약속했던 시간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서 사기인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과태료 명목이라며 수천만 원을 더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A씨는 금융기관에 계좌 일시 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상 돈을 벌기 위해 자금을 이체한 경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계좌 지급 정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계좌와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이용건/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신종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돈을 이체하고 일정 시간 이후 상대방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기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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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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