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 아리랑 가치 재조명·전승 노력 필요” 외

입력 2023.06.27 (19:37) 수정 2023.06.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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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 아리랑의 가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사단법인 제주도아리랑보존회는 오늘(27일) 김만덕 기념관에서 학술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아리랑이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제주 아리랑은 포함되지 못했다며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승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꽃 아리랑과 조천 아리랑, 우도 아리랑, 한라산 아리랑 등 4가지 종류의 아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무산 반발…제주서도 804명 면허증 반납

간호법 제정 무산에 반발해 간호사 4만 3천여 명이 면허증을 반납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804명이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료 현장에 만연된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했다며, 제주 804명 등 전국 4만 3천여 명의 간호사가 면허증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면허증 반납은 항의의 표시로 법률적 효력은 없어 실제 간호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4·3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 258명 추가 신고

제주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했던 수형인 258명에 대한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했던 수형인 2천530명 가운데 희생자로 신청되지 않은 수형인 258명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제주도는 희생자 신원을 행정 조사할 계획입니다.

4·3 군사재판 수형인 60명 ‘무죄’…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오늘(27일)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33차·34차 청구인 6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한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971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서도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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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단신] “제주 아리랑 가치 재조명·전승 노력 필요” 외
    • 입력 2023-06-27 19:37:21
    • 수정2023-06-27 20:14:17
    뉴스7(제주)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 아리랑의 가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사단법인 제주도아리랑보존회는 오늘(27일) 김만덕 기념관에서 학술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아리랑이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제주 아리랑은 포함되지 못했다며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승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꽃 아리랑과 조천 아리랑, 우도 아리랑, 한라산 아리랑 등 4가지 종류의 아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무산 반발…제주서도 804명 면허증 반납

간호법 제정 무산에 반발해 간호사 4만 3천여 명이 면허증을 반납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804명이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료 현장에 만연된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했다며, 제주 804명 등 전국 4만 3천여 명의 간호사가 면허증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면허증 반납은 항의의 표시로 법률적 효력은 없어 실제 간호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4·3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 258명 추가 신고

제주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했던 수형인 258명에 대한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했던 수형인 2천530명 가운데 희생자로 신청되지 않은 수형인 258명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제주도는 희생자 신원을 행정 조사할 계획입니다.

4·3 군사재판 수형인 60명 ‘무죄’…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오늘(27일)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33차·34차 청구인 6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한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971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서도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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