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저류지 불법 증축 골프장 경찰 고발
입력 2023.06.27 (21:54)
수정 2023.06.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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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 확대 공사를 한 골프장을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11년부터 나주 다도면에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며, 최근 9홀을 증설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주시는 수사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11년부터 나주 다도면에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며, 최근 9홀을 증설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주시는 수사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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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저류지 불법 증축 골프장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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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7 21:54:21
- 수정2023-06-27 22:06:20
나주시가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 확대 공사를 한 골프장을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11년부터 나주 다도면에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며, 최근 9홀을 증설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주시는 수사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11년부터 나주 다도면에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며, 최근 9홀을 증설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주시는 수사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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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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