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됐지만…‘부부합산 7천만 원’ 대출 문턱

입력 2023.06.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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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한 달여 만인 어제(27일),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 이후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나섰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꾸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경·공매
유예와 정지 등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넘으면 저리 대출 불가"

보고를 받은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내세운 '저리 대출'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와 피해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신규 전세 희망자' 모두, 금리 1.2~2.1%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소득 기준입니다. 정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전세사기 피해자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따로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공하던 저리 대출과 같은 기준을 이번 특별법에도 적용한 거로 보이는데요. 해당 조건은 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폭넓은 지원이 목적이었다"며 "그런데 저리 대출 지원책에서 정부가 마련한 소득 기준은,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피해자를 두 번 허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야당 "피해지원위원 대부분 법조인·교수…피해자 대변 못 해"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별해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구성 편향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법률·행정·세무 전문가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면 피해 인정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우려를 반영해, 위원 구성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는데요.


확대된 30명 가운데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정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위촉직 25명을 보면, 여전히 대부분이 법조인이나 교수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가 완료된 피해자 결정 신청은 인천 미추홀구와 부산 등 약 270여 명. 피해지원위는 오늘(28일) 2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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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됐지만…‘부부합산 7천만 원’ 대출 문턱
    • 입력 2023-06-28 0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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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한 달여 만인 어제(27일),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 이후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나섰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꾸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경·공매
유예와 정지 등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넘으면 저리 대출 불가"

보고를 받은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내세운 '저리 대출'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와 피해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신규 전세 희망자' 모두, 금리 1.2~2.1%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소득 기준입니다. 정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전세사기 피해자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따로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공하던 저리 대출과 같은 기준을 이번 특별법에도 적용한 거로 보이는데요. 해당 조건은 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폭넓은 지원이 목적이었다"며 "그런데 저리 대출 지원책에서 정부가 마련한 소득 기준은,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피해자를 두 번 허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야당 "피해지원위원 대부분 법조인·교수…피해자 대변 못 해"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별해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구성 편향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법률·행정·세무 전문가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면 피해 인정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우려를 반영해, 위원 구성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는데요.


확대된 30명 가운데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정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위촉직 25명을 보면, 여전히 대부분이 법조인이나 교수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가 완료된 피해자 결정 신청은 인천 미추홀구와 부산 등 약 270여 명. 피해지원위는 오늘(28일) 2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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