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5천560억 흑자…중국만 229억 적자
입력 2023.06.28 (09:25)
수정 2023.06.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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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재외국민을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는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천892억 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가 1조 2천846억 원을, 지역가입자는 5천46억 원을 건강보험료로 각각 냈습니다.
이렇게 이들 외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2천332억 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천560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습니다.
그간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320억 원, 2019년 3천736억 원, 2020년 5천875억 원, 2021년 5천251억 원, 2022년 5천560억 원 등 흑자를 나타내 최근 5년간 총 2조 2천742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국인의 경우 낸 건강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입니다.
2018년 1천509억 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 원으로 1천억 원대 밑으로 떨어졌고,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등으로 적자 폭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국내 최소체류 기간을 도입해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최소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천892억 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가 1조 2천846억 원을, 지역가입자는 5천46억 원을 건강보험료로 각각 냈습니다.
이렇게 이들 외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2천332억 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천560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습니다.
그간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320억 원, 2019년 3천736억 원, 2020년 5천875억 원, 2021년 5천251억 원, 2022년 5천560억 원 등 흑자를 나타내 최근 5년간 총 2조 2천742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국인의 경우 낸 건강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입니다.
2018년 1천509억 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 원으로 1천억 원대 밑으로 떨어졌고,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등으로 적자 폭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국내 최소체류 기간을 도입해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최소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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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재외국민을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는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천892억 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가 1조 2천846억 원을, 지역가입자는 5천46억 원을 건강보험료로 각각 냈습니다.
이렇게 이들 외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2천332억 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천560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습니다.
그간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320억 원, 2019년 3천736억 원, 2020년 5천875억 원, 2021년 5천251억 원, 2022년 5천560억 원 등 흑자를 나타내 최근 5년간 총 2조 2천742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국인의 경우 낸 건강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입니다.
2018년 1천509억 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 원으로 1천억 원대 밑으로 떨어졌고,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등으로 적자 폭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국내 최소체류 기간을 도입해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최소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천892억 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가 1조 2천846억 원을, 지역가입자는 5천46억 원을 건강보험료로 각각 냈습니다.
이렇게 이들 외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2천332억 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천560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습니다.
그간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320억 원, 2019년 3천736억 원, 2020년 5천875억 원, 2021년 5천251억 원, 2022년 5천560억 원 등 흑자를 나타내 최근 5년간 총 2조 2천742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국인의 경우 낸 건강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입니다.
2018년 1천509억 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 원으로 1천억 원대 밑으로 떨어졌고,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등으로 적자 폭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국내 최소체류 기간을 도입해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최소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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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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