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14대 태운 택배기사 구속

입력 2023.06.28 (10:46) 수정 2023.06.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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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차량 14대를 태운 혐의로 택배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어제(27일)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새벽 5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 씨의 택배 차량과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13대가 불에 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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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14대 태운 택배기사 구속
    • 입력 2023-06-28 10:46:17
    • 수정2023-06-28 11:02:35
    사회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차량 14대를 태운 혐의로 택배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어제(27일)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새벽 5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 씨의 택배 차량과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13대가 불에 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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