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로 합의금 뜯어낸 60대 여성 기소

입력 2023.06.28 (19:37) 수정 2023.06.28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여성은 생활정보지에 결혼 상대를 찾는다고 광고한 뒤, 연락이 온 남성 5명에게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해 합의금과 생활비 등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하는 수법으로 범행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허위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폭력 무고’로 합의금 뜯어낸 60대 여성 기소
    • 입력 2023-06-28 19:37:37
    • 수정2023-06-28 19:48:47
    뉴스7(전주)
전주지검은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여성은 생활정보지에 결혼 상대를 찾는다고 광고한 뒤, 연락이 온 남성 5명에게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해 합의금과 생활비 등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하는 수법으로 범행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허위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