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6개월 연장
입력 2023.06.29 (07:42)
수정 2023.06.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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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와 고환율·고물가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면제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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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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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9 07:42:50
- 수정2023-06-29 11:20:39
울산시는 코로나19와 고환율·고물가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면제가 지원됩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면제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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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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