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교육감, 사전뇌물수수혐의 등 혐의로 기소

입력 2023.06.29 (10:02) 수정 2023.06.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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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은 어제(28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2021년 선거운동을 위해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함께 사조직을 설립하고, 교육감에 당선 시 대가를 약속하며 교직원과 기업인 등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두가 특별한 교육연구원은 성명을 내고, 교육자에게 준법과 청렴은 모든 덕목의 기본이라며 신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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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호 교육감, 사전뇌물수수혐의 등 혐의로 기소
    • 입력 2023-06-29 10:02:45
    • 수정2023-06-29 11:33:47
    930뉴스(강릉)
춘천지방검찰청은 어제(28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2021년 선거운동을 위해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함께 사조직을 설립하고, 교육감에 당선 시 대가를 약속하며 교직원과 기업인 등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두가 특별한 교육연구원은 성명을 내고, 교육자에게 준법과 청렴은 모든 덕목의 기본이라며 신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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