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국내 반입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6.29 (10:11)
수정 2023.06.29 (1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가짜 명품을 국내로 반입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짜 명품 국내 반입 30대 집행유예
-
- 입력 2023-06-29 10:11:23
- 수정2023-06-29 11:23:06
대구지방법원은 가짜 명품을 국내로 반입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신주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