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문턱 높아져…기준금액 5억원→15억원
입력 2023.06.29 (10:48)
수정 2023.06.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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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주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일반 투자이민은 5억 원에서 15억 원, 고액투자이민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기준금액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5년간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주는 일반투자이민과 5년간 1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 자격(F-5)을 주는 고액투자이민으로 나뉘는데, 개선안은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했고,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존에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후 10년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일반 투자이민은 5억 원에서 15억 원, 고액투자이민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기준금액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5년간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주는 일반투자이민과 5년간 1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 자격(F-5)을 주는 고액투자이민으로 나뉘는데, 개선안은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했고,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존에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후 10년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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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투자이민 문턱 높아져…기준금액 5억원→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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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9 10:48:30
- 수정2023-06-29 10:51:39
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주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일반 투자이민은 5억 원에서 15억 원, 고액투자이민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기준금액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5년간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주는 일반투자이민과 5년간 1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 자격(F-5)을 주는 고액투자이민으로 나뉘는데, 개선안은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했고,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존에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후 10년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일반 투자이민은 5억 원에서 15억 원, 고액투자이민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기준금액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5년간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주는 일반투자이민과 5년간 1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 자격(F-5)을 주는 고액투자이민으로 나뉘는데, 개선안은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했고,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존에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후 10년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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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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