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 원 선고…피선거권 유지

입력 2023.06.29 (11:48) 수정 2023.06.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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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지지연설을 했던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6/29)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택상 전 인천 부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알고 있으나 범행에 나섰다”며 “공무원 직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발언 시점에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실제 근무는 사실상 하루 전날 종료됐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발언 대상은 특정 정당 소속 당원이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택상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 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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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9 11:48:01
    • 수정2023-06-29 11:48:50
    사회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지지연설을 했던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6/29)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택상 전 인천 부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알고 있으나 범행에 나섰다”며 “공무원 직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발언 시점에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실제 근무는 사실상 하루 전날 종료됐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발언 대상은 특정 정당 소속 당원이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택상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 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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