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수사 방해’ 전익수 1심 무죄

입력 2023.06.29 (17:17) 수정 2023.06.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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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전 씨에게 적용한 '면담강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라면서 "피고인을 이 법률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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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람 수사 방해’ 전익수 1심 무죄
    • 입력 2023-06-29 17:17:25
    • 수정2023-06-29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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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전 씨에게 적용한 '면담강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라면서 "피고인을 이 법률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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