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다음 달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입력 2023.06.29 (22:06) 수정 2023.06.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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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모레(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대상에 인도를 추가해 운영합니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와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원주시는 또 한 명이 하루 세 차례까지만 가능한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을 모레(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음 달(7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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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다음 달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 입력 2023-06-29 22:06:52
    • 수정2023-06-29 22:13:07
    뉴스9(강릉)
원주시가 모레(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대상에 인도를 추가해 운영합니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와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원주시는 또 한 명이 하루 세 차례까지만 가능한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을 모레(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음 달(7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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