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질병 출석인정’, 처방전·약값 영수증으로도 가능
입력 2023.06.30 (08:50)
수정 2023.06.30 (0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갔을 때 앞으로는 진단서 외에 처방전이나 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는 우선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지침엔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도 증빙서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이 지정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취학 장애아가 당장 없어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단 1년 내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시간제보육 보육실의 면적 기준도 1개반 당 13.2㎡에서 10.6㎡로 완화해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 지침에 담겼습니다. 어린이집 현장평가시 평가일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도 사전통지 단계를 거쳐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됩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줬다”며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는 우선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지침엔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도 증빙서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이 지정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취학 장애아가 당장 없어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단 1년 내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시간제보육 보육실의 면적 기준도 1개반 당 13.2㎡에서 10.6㎡로 완화해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 지침에 담겼습니다. 어린이집 현장평가시 평가일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도 사전통지 단계를 거쳐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됩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줬다”며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이집 ‘질병 출석인정’, 처방전·약값 영수증으로도 가능
-
- 입력 2023-06-30 08:50:44
- 수정2023-06-30 08:51:26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갔을 때 앞으로는 진단서 외에 처방전이나 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는 우선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지침엔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도 증빙서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이 지정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취학 장애아가 당장 없어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단 1년 내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시간제보육 보육실의 면적 기준도 1개반 당 13.2㎡에서 10.6㎡로 완화해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 지침에 담겼습니다. 어린이집 현장평가시 평가일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도 사전통지 단계를 거쳐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됩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줬다”며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는 우선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지침엔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도 증빙서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이 지정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취학 장애아가 당장 없어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단 1년 내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시간제보육 보육실의 면적 기준도 1개반 당 13.2㎡에서 10.6㎡로 완화해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 지침에 담겼습니다. 어린이집 현장평가시 평가일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도 사전통지 단계를 거쳐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됩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줬다”며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김민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