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법정기한 넘겨…노사 입장 차 확인
입력 2023.06.30 (12:24)
수정 2023.06.30 (12: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결국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밤 11시 20분쯤 마쳤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는 이날까지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만큼, 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올해 최저임금을 합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밤 11시 20분쯤 마쳤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는 이날까지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만큼, 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올해 최저임금을 합의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법정기한 넘겨…노사 입장 차 확인
-
- 입력 2023-06-30 12:24:42
- 수정2023-06-30 12:43:58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결국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밤 11시 20분쯤 마쳤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는 이날까지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만큼, 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올해 최저임금을 합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밤 11시 20분쯤 마쳤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는 이날까지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만큼, 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올해 최저임금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