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아빠 찬스가 웬 말?…법과 원칙 따라 투명하게 용도변경 승인”

입력 2023.06.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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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광주 소촌 농공단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구청서는 전 광주시장 아들 법인이라는 사실 전혀 몰라"
"해당 법인, 2018년 공장 용지 매입 뒤 현재도 입주 계약 신청 안 해...광산구청, 뒤늦게 과태료 처분"
"자동차 정비 공장이 산단 지원시설로 적절한지 여부는 광주시가 판단...법과 절차 따라 용도변경 승인"
"공무원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감사나 고발하면 쉽게 정리될 사안"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bd3rJ-a40ZM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지난 화요일 소촌 농공단지 용도 변경 승인 논란과 관련해 국강현 광산 구의원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광산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인터뷰 시간 마련했습니다. 광산구 입장은 어떤지 박병규 광산구청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하 박병규):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국강현 광산 구의원은 특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시설 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광산구청에서는 해당 법인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인가요?

◆ 박병규: 이것이 핵심은 아니지만 질문에 답변 드리면 몰랐고요. 알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 시장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엄격하게 법과 절차대로 진행했는지 또 하자가 없는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의 아들인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본질을 벗어난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상황을 왜곡시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공정치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광산구는 어떤 배경, 관계나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 처리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윤주성: 해당 법인이 2018년에 공장용지를 사들인 다음에 입주 계약도 하지 않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왜 광산구청에서 별다른 관리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병규: 그것은 아마 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산업집적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이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입주 계약 신청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입주 계약 신청을 받을 때 서식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2018년도에 매입을 했지만 그것을 2021년도에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설명드리면 입주 계약 신청은 산업용지 취득 전에 해야 되고 또 계약 체계를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요. 또 "2000년 이후에 지금 우리 평동산단이나 소촌 농공산단이 어떻게 됐는가"를 쭉 보니까 90% 정도가 신청 전에 토지 매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런 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업주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미이행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30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윤주성: 광산구청이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 최근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지요?

◆ 박병규: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는 2021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것이에요. 현재도 입주 계약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진행된 것과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입주 계약을 신청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개발 행위를 신청한 것이에요. "산업용지를 지원 시설로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 차익의 50%를 환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수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촌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있습니다. 이것을 광주시장님께 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승인을 하게 되면 광산구청장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 계약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입주 계약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계약이에요. 그러고 나면 건축 허가를 하게 되고 준공이 되면 또다시 자동차 영업 위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정비소 영업 신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장을 등록하게 되고요. 또 광산구에서 조건을 붙인 것이 있어요. 자동차 업종 외에 타 사업체는 허가를 철회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차액이 얼마니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소문 같은 이야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윤주성: 전체적인 개발 행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관련 법률에는 토지 매입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던데 이 법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은 했습니까?

◆ 박병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입주 계약 신청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재까지 제출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현재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개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현재까지는 입주 신청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 윤주성: 그러니까 입주 계약 신청서를 토지 매입 전에 아니면 토지 매입한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박병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신청 중이라는 말이에요. 허가나 승인 이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지 않은 경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이것을 가지고 토지를 환수해야 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법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윤주성: 구청장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여쭙고 있는 내용이 석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입주 계약 신청서 제출을 왜 안 했는지 그리고 광산구는 그동안 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인지요?

◆ 박병규: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고요. 다만 이것이 특혜라면 다른 것과 차이가 있을 때 특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혜택을 줘서 특별하게 하는데 "전부 다 부과를 안 했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총 6건에 대해서 다 부과를 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 윤주성: 그러면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관리 소홀인 것인지요?

◆ 박병규: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 윤주성: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임 시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른바 '아빠 찬스'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병규: 그런 의혹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말아라"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행정적인 절차상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시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행위입니다.

◇ 윤주성: 광주시의 조건부 용도 변경 승인 내용에 포함된 공익적 가치 실현도 쟁점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광산구에서는 변경된 사업계획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합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이지요?

◆ 박병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일단 광주시에서 24개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 윤주성: 24개 조건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 박병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시설에서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것들을 몇 가지 그쪽에서 제시를 한 것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날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하게 듣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자동차 정비 업체 용도에 맞게 건축물 용도를 조정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실내 골프장이 있었는데 제외시킨 것이라든지, 또 녹지 공간도 공익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민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도 조정한 것이라든지. 또 그래서 산단 노동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이런 것을 최종 승인한 내용으로 부관으로 담아놨습니다.

◇ 윤주성: 국강현 의원은 이 법인이 설치하려는 "자동차 정비 공장이 소촌 농공단지 지원 시설로 적절한지, 또 소촌 농공단지 조성 목적에 합당하느냐"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병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까지도 광주시 산단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서 변경을 하는 이런 내용에서 광주시 산단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이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것을 광산구에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을 따지고 싶으면 그쪽 가서 따지시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런 이야기고요. 이번에 용도 변경 부지가 제조 공장만 가능한 산업시설에서 지원시설로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 공장을 안 하고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땅값 상승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심의 조건으로 부관을 통해서 자동차 정비 공장만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만약 여기에 오피스텔을 짓거나 골프장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하면 광주시에서 다시 재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각에서 땅값만 몇십 억, 40억이다, 50억이 올랐다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발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실제 정비소가 들어설 때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사업자가 지가 상승에 따른 일종의 개발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 모를 특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조치를 다 해나갈 것입니다.

◇ 윤주성: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석 달 이내에 해야 되는 입주 신청서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관리 혹은 지금 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 것인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박병규: 법은 법대로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바꿀 것이 없고요. 단지 딱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어야 했는데 부과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조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있나요?

◆ 박병규: 이런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 의혹 제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의혹이 "열심히 일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처럼 몰아간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정말로 부당한 것이다, 불법적인 것이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위반하고 있다"면 5분 발언하고 인터뷰하고 구정 질의하고 인터뷰하고, 기자회견 하고 인터뷰하고. 이것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언론에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시정을 원한다면 개선되길 바란다면 밖에 떠들지 말고 감사라든지 고발을 하면 깨끗하게 끝나는 것이다. 계속해서 고발하지 못하고 감사 요청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은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이것을 정치적인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아주 해결 방법이 간단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밖으로 돌면서 떠들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삼자의 판단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개선할 생각이 하나도 없고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하지 말고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달라는 것이 저희 요청이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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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30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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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촌 농공단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구청서는 전 광주시장 아들 법인이라는 사실 전혀 몰라"<br />"해당 법인, 2018년 공장 용지 매입 뒤 현재도 입주 계약 신청 안 해...광산구청, 뒤늦게 과태료 처분"<br />"자동차 정비 공장이 산단 지원시설로 적절한지 여부는 광주시가 판단...법과 절차 따라 용도변경 승인"<br />"공무원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감사나 고발하면 쉽게 정리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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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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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지난 화요일 소촌 농공단지 용도 변경 승인 논란과 관련해 국강현 광산 구의원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광산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인터뷰 시간 마련했습니다. 광산구 입장은 어떤지 박병규 광산구청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하 박병규):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국강현 광산 구의원은 특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시설 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광산구청에서는 해당 법인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인가요?

◆ 박병규: 이것이 핵심은 아니지만 질문에 답변 드리면 몰랐고요. 알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 시장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엄격하게 법과 절차대로 진행했는지 또 하자가 없는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의 아들인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본질을 벗어난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상황을 왜곡시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공정치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광산구는 어떤 배경, 관계나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 처리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윤주성: 해당 법인이 2018년에 공장용지를 사들인 다음에 입주 계약도 하지 않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왜 광산구청에서 별다른 관리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병규: 그것은 아마 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산업집적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이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입주 계약 신청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입주 계약 신청을 받을 때 서식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2018년도에 매입을 했지만 그것을 2021년도에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설명드리면 입주 계약 신청은 산업용지 취득 전에 해야 되고 또 계약 체계를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요. 또 "2000년 이후에 지금 우리 평동산단이나 소촌 농공산단이 어떻게 됐는가"를 쭉 보니까 90% 정도가 신청 전에 토지 매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런 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업주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미이행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30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윤주성: 광산구청이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 최근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지요?

◆ 박병규: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는 2021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것이에요. 현재도 입주 계약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진행된 것과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입주 계약을 신청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개발 행위를 신청한 것이에요. "산업용지를 지원 시설로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 차익의 50%를 환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수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촌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있습니다. 이것을 광주시장님께 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승인을 하게 되면 광산구청장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 계약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입주 계약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계약이에요. 그러고 나면 건축 허가를 하게 되고 준공이 되면 또다시 자동차 영업 위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정비소 영업 신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장을 등록하게 되고요. 또 광산구에서 조건을 붙인 것이 있어요. 자동차 업종 외에 타 사업체는 허가를 철회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차액이 얼마니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소문 같은 이야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윤주성: 전체적인 개발 행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관련 법률에는 토지 매입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던데 이 법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은 했습니까?

◆ 박병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입주 계약 신청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재까지 제출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현재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개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현재까지는 입주 신청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 윤주성: 그러니까 입주 계약 신청서를 토지 매입 전에 아니면 토지 매입한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박병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신청 중이라는 말이에요. 허가나 승인 이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지 않은 경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이것을 가지고 토지를 환수해야 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법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윤주성: 구청장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여쭙고 있는 내용이 석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입주 계약 신청서 제출을 왜 안 했는지 그리고 광산구는 그동안 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인지요?

◆ 박병규: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고요. 다만 이것이 특혜라면 다른 것과 차이가 있을 때 특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혜택을 줘서 특별하게 하는데 "전부 다 부과를 안 했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총 6건에 대해서 다 부과를 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 윤주성: 그러면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관리 소홀인 것인지요?

◆ 박병규: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 윤주성: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임 시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른바 '아빠 찬스'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병규: 그런 의혹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말아라"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행정적인 절차상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시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행위입니다.

◇ 윤주성: 광주시의 조건부 용도 변경 승인 내용에 포함된 공익적 가치 실현도 쟁점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광산구에서는 변경된 사업계획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합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이지요?

◆ 박병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일단 광주시에서 24개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 윤주성: 24개 조건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 박병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시설에서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것들을 몇 가지 그쪽에서 제시를 한 것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날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하게 듣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자동차 정비 업체 용도에 맞게 건축물 용도를 조정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실내 골프장이 있었는데 제외시킨 것이라든지, 또 녹지 공간도 공익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민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도 조정한 것이라든지. 또 그래서 산단 노동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이런 것을 최종 승인한 내용으로 부관으로 담아놨습니다.

◇ 윤주성: 국강현 의원은 이 법인이 설치하려는 "자동차 정비 공장이 소촌 농공단지 지원 시설로 적절한지, 또 소촌 농공단지 조성 목적에 합당하느냐"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병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까지도 광주시 산단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서 변경을 하는 이런 내용에서 광주시 산단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이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것을 광산구에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을 따지고 싶으면 그쪽 가서 따지시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런 이야기고요. 이번에 용도 변경 부지가 제조 공장만 가능한 산업시설에서 지원시설로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 공장을 안 하고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땅값 상승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심의 조건으로 부관을 통해서 자동차 정비 공장만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만약 여기에 오피스텔을 짓거나 골프장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하면 광주시에서 다시 재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각에서 땅값만 몇십 억, 40억이다, 50억이 올랐다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발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실제 정비소가 들어설 때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사업자가 지가 상승에 따른 일종의 개발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 모를 특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조치를 다 해나갈 것입니다.

◇ 윤주성: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석 달 이내에 해야 되는 입주 신청서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관리 혹은 지금 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 것인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박병규: 법은 법대로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바꿀 것이 없고요. 단지 딱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어야 했는데 부과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조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있나요?

◆ 박병규: 이런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 의혹 제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의혹이 "열심히 일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처럼 몰아간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정말로 부당한 것이다, 불법적인 것이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위반하고 있다"면 5분 발언하고 인터뷰하고 구정 질의하고 인터뷰하고, 기자회견 하고 인터뷰하고. 이것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언론에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시정을 원한다면 개선되길 바란다면 밖에 떠들지 말고 감사라든지 고발을 하면 깨끗하게 끝나는 것이다. 계속해서 고발하지 못하고 감사 요청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은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이것을 정치적인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아주 해결 방법이 간단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밖으로 돌면서 떠들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삼자의 판단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개선할 생각이 하나도 없고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하지 말고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달라는 것이 저희 요청이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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