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에 “엄중 대응”

입력 2023.06.30 (17:39) 수정 2023.06.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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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엄중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회원 자율 정화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영상 등을 토대로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환자를 대리 수술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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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에 “엄중 대응”
    • 입력 2023-06-30 17:39:23
    • 수정2023-06-30 17:40:53
    사회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엄중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회원 자율 정화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영상 등을 토대로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환자를 대리 수술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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