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낳은 아이 시신 묻었다”던 친모, 진술 번복

입력 2023.07.01 (10:33) 수정 2023.07.01 (15: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년 전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했던 20대 친모가 관련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 시신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1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A 씨가 아이의 시신을 매장한 것으로 지목한 야산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수색 현장에 동행한 A 씨가 '숨진 아이를 당시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자녀를 3일간 낮 시간대에 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홀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가 정확히 확인되면 다시 수색에 나서는 한편, 오늘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사건 역시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년 전 낳은 아이 시신 묻었다”던 친모, 진술 번복
    • 입력 2023-07-01 10:33:25
    • 수정2023-07-01 15:16:14
    사회
4년 전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했던 20대 친모가 관련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 시신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1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A 씨가 아이의 시신을 매장한 것으로 지목한 야산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수색 현장에 동행한 A 씨가 '숨진 아이를 당시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자녀를 3일간 낮 시간대에 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홀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가 정확히 확인되면 다시 수색에 나서는 한편, 오늘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사건 역시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