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땅 사고 팔며 10배 차익”…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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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중국인 A 씨가 인천 계양구의 한 토지를 800만 원에 사들입니다.

A 씨는 2년여 뒤 이 땅을 9,450만 원에 되팔아 10배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B 씨는 2020년 10월 인천 서구의 땅을 9억 7천만 원에 매수하고, 1년 만에 12억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약 2억 6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본 겁니다.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시세차익을 기록한 두 거래 모두 위법 거래가 의심하고 있지만 이들 중국인들은 소명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자료: 국토교통부

최근 6년간 최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부터 넉 달 간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중심으로 업·다운계약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했는데요. 소명 자료 등을 청구해 분석한 결과 모두 437건의 위법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가 35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부모가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 등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6건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본인이 거래를 하면서 명의는 타인으로 돌리는 명의신탁이나 대출용도 외 유용, 신고가격 거짓신고 의심 등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자료: 국토교통부

적발된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인 79건(21.0%), 타이완인 30건(8.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에 대해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중 농지 거래가 가장 비중이 크게 나타난 만큼, 농지법 위반 등 현장 조사를 위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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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땅 사고 팔며 10배 차익”…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무더기 적발
    • 입력 2023-07-02 1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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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중국인 A 씨가 인천 계양구의 한 토지를 800만 원에 사들입니다.

A 씨는 2년여 뒤 이 땅을 9,450만 원에 되팔아 10배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B 씨는 2020년 10월 인천 서구의 땅을 9억 7천만 원에 매수하고, 1년 만에 12억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약 2억 6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본 겁니다.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시세차익을 기록한 두 거래 모두 위법 거래가 의심하고 있지만 이들 중국인들은 소명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최근 6년간 최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부터 넉 달 간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중심으로 업·다운계약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했는데요. 소명 자료 등을 청구해 분석한 결과 모두 437건의 위법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가 35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부모가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 등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6건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본인이 거래를 하면서 명의는 타인으로 돌리는 명의신탁이나 대출용도 외 유용, 신고가격 거짓신고 의심 등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적발된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인 79건(21.0%), 타이완인 30건(8.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에 대해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중 농지 거래가 가장 비중이 크게 나타난 만큼, 농지법 위반 등 현장 조사를 위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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