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미국대사 “사업체·학자·언론인, 중국 새 ‘방첩법’ 의식해야”

입력 2023.07.02 (16:15) 수정 2023.07.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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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일 새 ‘반(反) 간첩법’이 시행된 가운데, 주중 미국 대사가 SNS에 중국 내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니컬러스 번스 대사는 2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에 “미국 사업체, 학자, 언론인 등은 우려를 사고 있는 중국 ‘반간첩법’ 개정을 의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우려에 대해 중국 정부와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번스 대사는 1일에도 “개정 ‘반간첩법’은 외국 기업, 언론인, 학자, 연구자에게 법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SNS에 썼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앞서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에 유의하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또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도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을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 처벌에 못 미치면,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번스 대사 트위터 계정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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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2 16:15:25
    • 수정2023-07-02 16:16:51
    국제
중국에서 1일 새 ‘반(反) 간첩법’이 시행된 가운데, 주중 미국 대사가 SNS에 중국 내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니컬러스 번스 대사는 2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에 “미국 사업체, 학자, 언론인 등은 우려를 사고 있는 중국 ‘반간첩법’ 개정을 의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우려에 대해 중국 정부와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번스 대사는 1일에도 “개정 ‘반간첩법’은 외국 기업, 언론인, 학자, 연구자에게 법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SNS에 썼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앞서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에 유의하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또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도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을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 처벌에 못 미치면,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번스 대사 트위터 계정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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