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년 전 영아 사망’ 20대 친모 또 번복 “퇴원 길에 버렸다”
입력 2023.07.02 (18:51)
수정 2023.07.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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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집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이 여성이 아이 유기 과정에 대해 "퇴원 길에 버렸다"며 또다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오늘(2일)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영장 심사를 위해 수원지법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경찰에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현정 수원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6시 50분,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심사에 가지 않는 대신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며 "현재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혐의와 관련한 A 씨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A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를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았습니다.
A 씨가 아이를 3일간 낮 시간대에 홀로 방치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입니다. A 씨는 회사에 다니느라 낮에 아이를 홀로 뒀고, 분유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빌라에 방치한 게 아니라, 출산 뒤 퇴원하고 오는 길에 집 근처에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이의 생사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혐의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도 A 씨는 '숨진 아이를 당시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해 경찰이 어제(1일) 대전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진술이 번복되면서 수색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던 A 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임신했지만, 홀로 병원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3일)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오늘(2일)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영장 심사를 위해 수원지법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경찰에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현정 수원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6시 50분,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심사에 가지 않는 대신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며 "현재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혐의와 관련한 A 씨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A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를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았습니다.
A 씨가 아이를 3일간 낮 시간대에 홀로 방치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입니다. A 씨는 회사에 다니느라 낮에 아이를 홀로 뒀고, 분유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빌라에 방치한 게 아니라, 출산 뒤 퇴원하고 오는 길에 집 근처에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이의 생사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혐의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도 A 씨는 '숨진 아이를 당시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해 경찰이 어제(1일) 대전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진술이 번복되면서 수색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던 A 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임신했지만, 홀로 병원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3일)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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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2 18:51:53
- 수정2023-07-02 19:16:30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집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이 여성이 아이 유기 과정에 대해 "퇴원 길에 버렸다"며 또다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오늘(2일)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영장 심사를 위해 수원지법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경찰에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현정 수원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6시 50분,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심사에 가지 않는 대신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며 "현재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혐의와 관련한 A 씨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A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를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았습니다.
A 씨가 아이를 3일간 낮 시간대에 홀로 방치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입니다. A 씨는 회사에 다니느라 낮에 아이를 홀로 뒀고, 분유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빌라에 방치한 게 아니라, 출산 뒤 퇴원하고 오는 길에 집 근처에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이의 생사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혐의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도 A 씨는 '숨진 아이를 당시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해 경찰이 어제(1일) 대전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진술이 번복되면서 수색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던 A 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임신했지만, 홀로 병원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3일)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오늘(2일)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영장 심사를 위해 수원지법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경찰에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현정 수원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6시 50분,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심사에 가지 않는 대신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며 "현재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혐의와 관련한 A 씨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A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를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았습니다.
A 씨가 아이를 3일간 낮 시간대에 홀로 방치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입니다. A 씨는 회사에 다니느라 낮에 아이를 홀로 뒀고, 분유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빌라에 방치한 게 아니라, 출산 뒤 퇴원하고 오는 길에 집 근처에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이의 생사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혐의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도 A 씨는 '숨진 아이를 당시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해 경찰이 어제(1일) 대전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진술이 번복되면서 수색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던 A 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임신했지만, 홀로 병원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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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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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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