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친모, ‘출생 미신고’ 아기와 2015년 출국 확인…“수사 종결”
입력 2023.07.03 (11:10)
수정 2023.07.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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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적 불법체류자의 출산 뒤 출생 미신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찰이 친모와 아기의 안전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안성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추적한 결과, 불법 체류 신분의 태국인 친모 A 씨와 그 아기가 2015년 7월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안성시로부터 “2015년 5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방 접종 기록상에 등록된 한국인 보호자는 본인이 낳은 아기가 아니라며 “과거 알고 지낸 A 씨가 아기를 출산한 뒤 예방 접종을 부탁해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해왔습니다.
경찰은 한국인 보호자의 진술을 토대로 안성시 내 모든 산부인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출산·진료 기록을 모두 뒤져본 끝에 그중 1곳에서 A 씨의 이름과 직장 주소, 연락처 등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연락처로 연락이 닿지 않자 A 씨가 다녔던 직장으로 찾아가 직원 명부 등을 살펴 A 씨 본명을 파악했고, ‘A 씨가 특정 SNS를 사용한다’는 직장 동료들의 말을 듣고 SNS에서 얼굴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A 씨가 낳은 아기의 출생 일자 등 모든 정보를 대입해 A 씨가 아기를 데리고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 A 씨와 아기가 안전한 것으로 보고, 사건 접수 엿새 만인 어제(2일)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로써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출생신고 미등록 영아’ 사건은 3건으로 줄었습니다.
수사 중인 3건은 ▲ 2019년 대전에서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사건(수원) ▲ 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유기한 50대 여성 사건(과천) ▲ 2021년 출산 8일 만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긴 20대 여성 사건(화성) 등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안성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추적한 결과, 불법 체류 신분의 태국인 친모 A 씨와 그 아기가 2015년 7월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안성시로부터 “2015년 5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방 접종 기록상에 등록된 한국인 보호자는 본인이 낳은 아기가 아니라며 “과거 알고 지낸 A 씨가 아기를 출산한 뒤 예방 접종을 부탁해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해왔습니다.
경찰은 한국인 보호자의 진술을 토대로 안성시 내 모든 산부인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출산·진료 기록을 모두 뒤져본 끝에 그중 1곳에서 A 씨의 이름과 직장 주소, 연락처 등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연락처로 연락이 닿지 않자 A 씨가 다녔던 직장으로 찾아가 직원 명부 등을 살펴 A 씨 본명을 파악했고, ‘A 씨가 특정 SNS를 사용한다’는 직장 동료들의 말을 듣고 SNS에서 얼굴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A 씨가 낳은 아기의 출생 일자 등 모든 정보를 대입해 A 씨가 아기를 데리고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 A 씨와 아기가 안전한 것으로 보고, 사건 접수 엿새 만인 어제(2일)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로써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출생신고 미등록 영아’ 사건은 3건으로 줄었습니다.
수사 중인 3건은 ▲ 2019년 대전에서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사건(수원) ▲ 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유기한 50대 여성 사건(과천) ▲ 2021년 출산 8일 만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긴 20대 여성 사건(화성) 등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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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인 친모, ‘출생 미신고’ 아기와 2015년 출국 확인…“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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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3 11:10:03
- 수정2023-07-03 11:12:01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의 출산 뒤 출생 미신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찰이 친모와 아기의 안전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안성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추적한 결과, 불법 체류 신분의 태국인 친모 A 씨와 그 아기가 2015년 7월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안성시로부터 “2015년 5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방 접종 기록상에 등록된 한국인 보호자는 본인이 낳은 아기가 아니라며 “과거 알고 지낸 A 씨가 아기를 출산한 뒤 예방 접종을 부탁해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해왔습니다.
경찰은 한국인 보호자의 진술을 토대로 안성시 내 모든 산부인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출산·진료 기록을 모두 뒤져본 끝에 그중 1곳에서 A 씨의 이름과 직장 주소, 연락처 등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연락처로 연락이 닿지 않자 A 씨가 다녔던 직장으로 찾아가 직원 명부 등을 살펴 A 씨 본명을 파악했고, ‘A 씨가 특정 SNS를 사용한다’는 직장 동료들의 말을 듣고 SNS에서 얼굴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A 씨가 낳은 아기의 출생 일자 등 모든 정보를 대입해 A 씨가 아기를 데리고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 A 씨와 아기가 안전한 것으로 보고, 사건 접수 엿새 만인 어제(2일)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로써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출생신고 미등록 영아’ 사건은 3건으로 줄었습니다.
수사 중인 3건은 ▲ 2019년 대전에서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사건(수원) ▲ 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유기한 50대 여성 사건(과천) ▲ 2021년 출산 8일 만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긴 20대 여성 사건(화성) 등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안성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추적한 결과, 불법 체류 신분의 태국인 친모 A 씨와 그 아기가 2015년 7월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안성시로부터 “2015년 5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방 접종 기록상에 등록된 한국인 보호자는 본인이 낳은 아기가 아니라며 “과거 알고 지낸 A 씨가 아기를 출산한 뒤 예방 접종을 부탁해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해왔습니다.
경찰은 한국인 보호자의 진술을 토대로 안성시 내 모든 산부인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출산·진료 기록을 모두 뒤져본 끝에 그중 1곳에서 A 씨의 이름과 직장 주소, 연락처 등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연락처로 연락이 닿지 않자 A 씨가 다녔던 직장으로 찾아가 직원 명부 등을 살펴 A 씨 본명을 파악했고, ‘A 씨가 특정 SNS를 사용한다’는 직장 동료들의 말을 듣고 SNS에서 얼굴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A 씨가 낳은 아기의 출생 일자 등 모든 정보를 대입해 A 씨가 아기를 데리고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 A 씨와 아기가 안전한 것으로 보고, 사건 접수 엿새 만인 어제(2일)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로써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출생신고 미등록 영아’ 사건은 3건으로 줄었습니다.
수사 중인 3건은 ▲ 2019년 대전에서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사건(수원) ▲ 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유기한 50대 여성 사건(과천) ▲ 2021년 출산 8일 만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긴 20대 여성 사건(화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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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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