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영아 유기’ 친모 “퇴원하며 버렸다”…영장심사 포기
입력 2023.07.03 (12:17)
수정 2023.07.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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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낳은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출석을 포기했는데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아이를 어떻게 어디에 버렸는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0일 긴급 체포된 20대 친모 A 씨.
어제 오후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을 앞두고 돌연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박종만/경기남부청 홍보협력계 보도팀장 : "체포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없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모든 걸 다 인정할 거다. 그래서 구속 심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을 진행한 법원은, A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A 씨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초 조사에서 "아이를 빌라에 사흘간 방치했다가 숨졌다" "근처 야산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대전 야산까지 수색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A 씨가 "빌라에서 숨진 게 아니라, 병원에서 출산하고 퇴원하면서 아이를 집 근처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이가 숨졌는지 여부부터 다시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A 씨를 추가 조사하고, 영아 유기 장소를 다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친부인 20대 남성의 신원도 파악했는데, 관련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8년 전 낳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입건 된 50대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친모가 "다운증후군이었던 아이가 앓다가 숨져, 선산에 묻었다"고 한 진술이 사실인지, 출산한 경기 안양시 병원의 의료 기록 등을 입수해 확인 중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4년 전, 낳은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출석을 포기했는데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아이를 어떻게 어디에 버렸는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0일 긴급 체포된 20대 친모 A 씨.
어제 오후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을 앞두고 돌연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박종만/경기남부청 홍보협력계 보도팀장 : "체포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없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모든 걸 다 인정할 거다. 그래서 구속 심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을 진행한 법원은, A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A 씨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초 조사에서 "아이를 빌라에 사흘간 방치했다가 숨졌다" "근처 야산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대전 야산까지 수색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A 씨가 "빌라에서 숨진 게 아니라, 병원에서 출산하고 퇴원하면서 아이를 집 근처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이가 숨졌는지 여부부터 다시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A 씨를 추가 조사하고, 영아 유기 장소를 다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친부인 20대 남성의 신원도 파악했는데, 관련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8년 전 낳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입건 된 50대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친모가 "다운증후군이었던 아이가 앓다가 숨져, 선산에 묻었다"고 한 진술이 사실인지, 출산한 경기 안양시 병원의 의료 기록 등을 입수해 확인 중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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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영아 유기’ 친모 “퇴원하며 버렸다”…영장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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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3 12:17:10
- 수정2023-07-03 12:26:18
[앵커]
4년 전, 낳은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출석을 포기했는데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아이를 어떻게 어디에 버렸는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0일 긴급 체포된 20대 친모 A 씨.
어제 오후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을 앞두고 돌연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박종만/경기남부청 홍보협력계 보도팀장 : "체포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없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모든 걸 다 인정할 거다. 그래서 구속 심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을 진행한 법원은, A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A 씨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초 조사에서 "아이를 빌라에 사흘간 방치했다가 숨졌다" "근처 야산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대전 야산까지 수색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A 씨가 "빌라에서 숨진 게 아니라, 병원에서 출산하고 퇴원하면서 아이를 집 근처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이가 숨졌는지 여부부터 다시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A 씨를 추가 조사하고, 영아 유기 장소를 다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친부인 20대 남성의 신원도 파악했는데, 관련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8년 전 낳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입건 된 50대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친모가 "다운증후군이었던 아이가 앓다가 숨져, 선산에 묻었다"고 한 진술이 사실인지, 출산한 경기 안양시 병원의 의료 기록 등을 입수해 확인 중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4년 전, 낳은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출석을 포기했는데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아이를 어떻게 어디에 버렸는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0일 긴급 체포된 20대 친모 A 씨.
어제 오후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을 앞두고 돌연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박종만/경기남부청 홍보협력계 보도팀장 : "체포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없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모든 걸 다 인정할 거다. 그래서 구속 심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을 진행한 법원은, A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A 씨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초 조사에서 "아이를 빌라에 사흘간 방치했다가 숨졌다" "근처 야산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대전 야산까지 수색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A 씨가 "빌라에서 숨진 게 아니라, 병원에서 출산하고 퇴원하면서 아이를 집 근처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이가 숨졌는지 여부부터 다시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A 씨를 추가 조사하고, 영아 유기 장소를 다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친부인 20대 남성의 신원도 파악했는데, 관련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8년 전 낳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입건 된 50대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친모가 "다운증후군이었던 아이가 앓다가 숨져, 선산에 묻었다"고 한 진술이 사실인지, 출산한 경기 안양시 병원의 의료 기록 등을 입수해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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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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