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적자 무엇 때문?…60세 이상 외국인 피부양자 87%가 중국인

입력 2023.07.03 (12:39) 수정 2023.07.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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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중국인 직장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1만988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베트남(2만 1668명), 우즈베키스탄(7,872명), 미국(6,996명) 등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10개국(중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미국·네팔·캄보디아·필리핀·인도네시아·러시아·태국) 중 중국인 비중은 68.6%였습니다.

의료 이용이 많아지는 60세 이상 고령 피부양자도 중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역시 올해 5월 기준, 주요 10개국의 60세 이상 전체 피부양자(4만4911명)의 87%(3만 8925명)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2,269명), 미국(1,913명), 우즈베키스탄(947명) 순 등이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족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의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거주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한국에 들어오는 즉시 신고만 하면 바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은 "건보법이든 시행규칙이든 간에 조속히 개정해 입국하자마자 한국 의료를 바로 이용하는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 6년 새 3배↑

국민의힘이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제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근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아파트 보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공한 '외국인 토지 현황'·'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 4035필지에서 2022년 6만9585필지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중국인이 주택 수 4만 3058호, 소유자 수 4만 6065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 허용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권은 부동산 담보대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국인은 부동산 매입비용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조달받을 수 있는 반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만 1주택만 소유할 수 있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기현 "상호주의 입각 한중관계 정립"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중국인들의 국내 투표권, 건강보험, 부동산 등을 두루 손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중 정서를 이용한 여권의 선거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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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건보 적자 무엇 때문?…60세 이상 외국인 피부양자 87%가 중국인
    • 입력 2023-07-03 12:39:18
    • 수정2023-07-03 13: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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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중국인 직장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1만988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베트남(2만 1668명), 우즈베키스탄(7,872명), 미국(6,996명) 등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10개국(중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미국·네팔·캄보디아·필리핀·인도네시아·러시아·태국) 중 중국인 비중은 68.6%였습니다.

의료 이용이 많아지는 60세 이상 고령 피부양자도 중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역시 올해 5월 기준, 주요 10개국의 60세 이상 전체 피부양자(4만4911명)의 87%(3만 8925명)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2,269명), 미국(1,913명), 우즈베키스탄(947명) 순 등이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족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의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거주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한국에 들어오는 즉시 신고만 하면 바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은 "건보법이든 시행규칙이든 간에 조속히 개정해 입국하자마자 한국 의료를 바로 이용하는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 6년 새 3배↑

국민의힘이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제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근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아파트 보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공한 '외국인 토지 현황'·'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 4035필지에서 2022년 6만9585필지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중국인이 주택 수 4만 3058호, 소유자 수 4만 6065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 허용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권은 부동산 담보대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국인은 부동산 매입비용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조달받을 수 있는 반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만 1주택만 소유할 수 있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기현 "상호주의 입각 한중관계 정립"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중국인들의 국내 투표권, 건강보험, 부동산 등을 두루 손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중 정서를 이용한 여권의 선거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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