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격 상한 ‘9억→12억’

입력 2023.07.03 (12:53) 수정 2023.07.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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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고령층의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주택연금 활성화와 주택가격 급등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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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격 상한 ‘9억→12억’
    • 입력 2023-07-03 12:53:26
    • 수정2023-07-03 1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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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고령층의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주택연금 활성화와 주택가격 급등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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