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격 상한 ‘9억→12억’
입력 2023.07.03 (12:53)
수정 2023.07.03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고령층의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주택연금 활성화와 주택가격 급등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고령층의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주택연금 활성화와 주택가격 급등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위원회,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격 상한 ‘9억→12억’
-
- 입력 2023-07-03 12:53:26
- 수정2023-07-03 12:58:36
올해 10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고령층의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주택연금 활성화와 주택가격 급등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고령층의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주택연금 활성화와 주택가격 급등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