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서면 또 화장실 불법촬영, ‘칸막이 산성’으로 막는다

입력 2023.07.03 (14:24) 수정 2023.07.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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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장비를 단속 중인 모습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장비를 단속 중인 모습

# 지난해 12월 경기 안양시와 서울 서초구 일대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순경 불구속 기소.

#지난달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재학생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지난 5월, 제주의 한 카페 여자 화장실에 숨어 앞칸을 불법촬영하던 20대 남성 경찰에 체포.

■정부,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위한 칸막이 기준 마련

최근 화장실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범죄의 일부입니다.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가 무려 2,800여 건에 달하는 상황. 특히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에 있는 대변기 칸막이와 바닥 사이 폭이 줄어듭니다.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바닥과 5㎜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 이상인 점을 고려해, 촬영기기가 애초에 칸 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칸막이 윗부분과 천장 거리를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칸막이 위로 불법 촬영이 이뤄지는 것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시민 1,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4.3%가 화장실 이용 시 칸막이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조사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안심 스크린' 등을 설치해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화장실 칸막이 높이 조정에 나서게 된 겁니다.


■ 美 등 '빈틈'으로 범죄 감시… 우리 정부, 불법촬영 늘어나자 '고육책'

화장실 칸막이 틈을 최대한 줄이려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등은 화장실 칸막이 위 아래와 벽 사이에 상대적으로 넓은 틈이 있습니다.

이는 화장실 칸 '안'과 '밖'에 누가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잘 보이게 해 강력 범죄를 막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화장실 칸 '밖'에 특정인이 지나치게 오래 있다 싶으면 '안'에 있는 사람은 강도 등 범죄를 의심하고 대비할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서 마약 투약 등 범죄가 일어나는지 일정 부분 감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 화장실 사용 중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조가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실 칸막이 틈의 높낮이에 따라 장단점이 명확하지만, 우리 정부는 늘어가는 불법촬영에 우선 빈틈을 최소화하는 고육책을 꺼내든 겁니다.


■ "불법 촬영기기 유통 엄격히 하고 재범 비율 낮춰야"

전문가들은 동시에 불법 촬영기기 유통 단속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칸막이 틈을 좁힌다 한들 초소형 기기를 통한 불법 촬영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임대 허가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또 불법 촬영 특성상 재범 비율이 높은 만큼, 교도소에서부터 수감자들을 치유·단속하는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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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서면 또 화장실 불법촬영, ‘칸막이 산성’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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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7-03 1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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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장비를 단속 중인 모습
# 지난해 12월 경기 안양시와 서울 서초구 일대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순경 불구속 기소.

#지난달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재학생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지난 5월, 제주의 한 카페 여자 화장실에 숨어 앞칸을 불법촬영하던 20대 남성 경찰에 체포.

■정부,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위한 칸막이 기준 마련

최근 화장실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범죄의 일부입니다.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가 무려 2,800여 건에 달하는 상황. 특히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에 있는 대변기 칸막이와 바닥 사이 폭이 줄어듭니다.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바닥과 5㎜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 이상인 점을 고려해, 촬영기기가 애초에 칸 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칸막이 윗부분과 천장 거리를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칸막이 위로 불법 촬영이 이뤄지는 것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시민 1,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4.3%가 화장실 이용 시 칸막이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조사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안심 스크린' 등을 설치해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화장실 칸막이 높이 조정에 나서게 된 겁니다.


■ 美 등 '빈틈'으로 범죄 감시… 우리 정부, 불법촬영 늘어나자 '고육책'

화장실 칸막이 틈을 최대한 줄이려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등은 화장실 칸막이 위 아래와 벽 사이에 상대적으로 넓은 틈이 있습니다.

이는 화장실 칸 '안'과 '밖'에 누가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잘 보이게 해 강력 범죄를 막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화장실 칸 '밖'에 특정인이 지나치게 오래 있다 싶으면 '안'에 있는 사람은 강도 등 범죄를 의심하고 대비할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서 마약 투약 등 범죄가 일어나는지 일정 부분 감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 화장실 사용 중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조가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실 칸막이 틈의 높낮이에 따라 장단점이 명확하지만, 우리 정부는 늘어가는 불법촬영에 우선 빈틈을 최소화하는 고육책을 꺼내든 겁니다.


■ "불법 촬영기기 유통 엄격히 하고 재범 비율 낮춰야"

전문가들은 동시에 불법 촬영기기 유통 단속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칸막이 틈을 좁힌다 한들 초소형 기기를 통한 불법 촬영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임대 허가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또 불법 촬영 특성상 재범 비율이 높은 만큼, 교도소에서부터 수감자들을 치유·단속하는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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