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 내기로…청구인에 ‘고래’ 포함

입력 2023.07.03 (15:13) 수정 2023.07.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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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우리 변호사 단체가 정부의 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심판 대상으로 내걸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및 잠정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도 국제 분쟁조정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부작위도 위헌적”이라며 “최근 일본에 다녀온 오염수 시찰단은 일본 정부가 주는 자료만 보고 오는 ‘들러리 시찰’로 국민들을 절망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인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 수많은 생태계 동식물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를 청구인으로 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과 종을 넘어 수많은 자연물에 해악을 미치는 문제기 때문에 고래 역시 권리 침해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민변 측 주장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후쿠시마 핵폐수에 대해 일본과 IAEA의 검증은 신뢰성 근거가 미흡하고 무엇보다 교차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정이 과학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특히 위험성과 연관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엔 판단을 유보하고 예의주시해야 하지 ‘위험성 없음’으로 오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변은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낼 방침입니다. 9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소송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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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 내기로…청구인에 ‘고래’ 포함
    • 입력 2023-07-03 15:13:16
    • 수정2023-07-03 15:14:17
    사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우리 변호사 단체가 정부의 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심판 대상으로 내걸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및 잠정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도 국제 분쟁조정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부작위도 위헌적”이라며 “최근 일본에 다녀온 오염수 시찰단은 일본 정부가 주는 자료만 보고 오는 ‘들러리 시찰’로 국민들을 절망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인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 수많은 생태계 동식물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를 청구인으로 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과 종을 넘어 수많은 자연물에 해악을 미치는 문제기 때문에 고래 역시 권리 침해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민변 측 주장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후쿠시마 핵폐수에 대해 일본과 IAEA의 검증은 신뢰성 근거가 미흡하고 무엇보다 교차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정이 과학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특히 위험성과 연관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엔 판단을 유보하고 예의주시해야 하지 ‘위험성 없음’으로 오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변은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낼 방침입니다. 9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소송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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