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전공의 수사는 과해”

입력 2023.07.03 (17:18) 수정 2023.07.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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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10대 학생이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과하다는 의사단체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3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 과밀화 등으로 필수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개별 사망사건에 대해 의료인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영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도 경증환자가 많아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의료인들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도 “이번 사건은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데 한 명의 전공의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응급의료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10대 학생이 4층짜리 건물에서 떨어져 구급차를 타고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들로 이송됐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어 2시간 넘게 떠돌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실이 확인된 대구 파티마병원과 경북대학교 병원에 과징금 부과와 보조금을 삭감했고,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 가톨릭대병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북부경찰서는 학생이 맨 먼저 들렀던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 전공의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는 10대 학생이 정신과 진료기록 등이 없는데도 정신과 전문의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당일 휴일이어서 정신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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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3 17:18:42
    • 수정2023-07-03 17:22:59
    사회
대구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10대 학생이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과하다는 의사단체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3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 과밀화 등으로 필수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개별 사망사건에 대해 의료인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영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도 경증환자가 많아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의료인들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도 “이번 사건은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데 한 명의 전공의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응급의료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10대 학생이 4층짜리 건물에서 떨어져 구급차를 타고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들로 이송됐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어 2시간 넘게 떠돌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실이 확인된 대구 파티마병원과 경북대학교 병원에 과징금 부과와 보조금을 삭감했고,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 가톨릭대병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북부경찰서는 학생이 맨 먼저 들렀던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 전공의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는 10대 학생이 정신과 진료기록 등이 없는데도 정신과 전문의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당일 휴일이어서 정신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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