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투약 장소도 행정처분”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7.04 (07:59) 수정 2023.07.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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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한 영업장에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에는,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등이 마약 범죄와 관련해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면, 업주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영업장 내 마약 범죄는 지속성이 큰 만큼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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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매매·투약 장소도 행정처분” 개정안 발의
    • 입력 2023-07-04 07:59:27
    • 수정2023-07-04 08:24:02
    뉴스광장(부산)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한 영업장에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에는,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등이 마약 범죄와 관련해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면, 업주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영업장 내 마약 범죄는 지속성이 큰 만큼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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