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시설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입력 2023.07.04 (11:18) 수정 2023.07.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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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가를 받은 위험물 저장시설뿐만 아니라, 무허가 시설에서 사고를 일으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늘(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물시설은 석유·화학물질 등 불이 쉽게 붙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건물이 해당합니다.

기존 법은 이러한 건물 중 허가를 받은 위험물 시설에서 사고를 일으킨 대상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었고, 미허가 시설물에서는 책임을 묻지 못해 시설 허가 여부만 처벌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처벌 범위를 미허가 장소까지 확대해 해당 장소에서 사고를 유발한 대상·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안성시의 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또, 대규모 위험물 취급시설이 화재안전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자체 안전 관리 규정을 마련한 뒤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 관계자나 종업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청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가 일으키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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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위험물 시설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 입력 2023-07-04 11:18:29
    • 수정2023-07-04 11:19:29
    재난·기후·환경
앞으로 허가를 받은 위험물 저장시설뿐만 아니라, 무허가 시설에서 사고를 일으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늘(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물시설은 석유·화학물질 등 불이 쉽게 붙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건물이 해당합니다.

기존 법은 이러한 건물 중 허가를 받은 위험물 시설에서 사고를 일으킨 대상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었고, 미허가 시설물에서는 책임을 묻지 못해 시설 허가 여부만 처벌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처벌 범위를 미허가 장소까지 확대해 해당 장소에서 사고를 유발한 대상·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안성시의 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또, 대규모 위험물 취급시설이 화재안전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자체 안전 관리 규정을 마련한 뒤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 관계자나 종업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청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가 일으키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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