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위조 담배’ 18만 갑 밀수 일당 검거

입력 2023.07.04 (18:11) 수정 2023.07.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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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위조담배' 18만 갑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60살 A 씨를 구속하고 통관책과 운반책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 갑, 시가 12억 원어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만 8천 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 2천 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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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위조 담배’ 18만 갑 밀수 일당 검거
    • 입력 2023-07-04 18:11:45
    • 수정2023-07-04 1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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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위조담배' 18만 갑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60살 A 씨를 구속하고 통관책과 운반책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 갑, 시가 12억 원어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만 8천 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 2천 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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