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이별경험자 절반 가정폭력 노출…10명 중 1명 스토킹 피해

입력 2023.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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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별거, 사실혼 종료 등의 이별 경험을 한 사람 2명 중 1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정폭력에 노출된 가정에 살고 있는 아동 4명 중 1명은 간접적인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남녀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됩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혼이나 별거, 사실혼을 끝낸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50.8%는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혼인이나 사실혼 중인 응답자의 가정폭력 경험비율 14.3%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별 뒤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9.3%나 됐습니다. 응답자의 20%가 이별 뒤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한 2019년 조사결과보다는 나아졌지만, '이별 뒤 폭력 노출'은 여전한 것입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 사는 아동 4명 중 1명꼴인 24.2%는 '가정 내 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아동학대 문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 비율은 3년 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응답 비율은 7.6%로 3년 전인 2019년의 8.8%보다 1%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가정폭력의 첫 노출 시기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 후 5년 이후'가 여성 37.4%, 남성 57.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 뒤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란 응답 비율이 53.3%로 2019년 45.6%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을 공적 기관에 신고하고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함이 드러났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이별 뒤 스토킹 발생 시 ▲112(경찰청) ▲여성 긴급전화 1366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대중 인지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추가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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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등 이별경험자 절반 가정폭력 노출…10명 중 1명 스토킹 피해
    • 입력 2023-07-05 06:00:15
    사회
이혼이나 별거, 사실혼 종료 등의 이별 경험을 한 사람 2명 중 1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정폭력에 노출된 가정에 살고 있는 아동 4명 중 1명은 간접적인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남녀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됩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혼이나 별거, 사실혼을 끝낸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50.8%는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혼인이나 사실혼 중인 응답자의 가정폭력 경험비율 14.3%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별 뒤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9.3%나 됐습니다. 응답자의 20%가 이별 뒤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한 2019년 조사결과보다는 나아졌지만, '이별 뒤 폭력 노출'은 여전한 것입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 사는 아동 4명 중 1명꼴인 24.2%는 '가정 내 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아동학대 문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 비율은 3년 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응답 비율은 7.6%로 3년 전인 2019년의 8.8%보다 1%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가정폭력의 첫 노출 시기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 후 5년 이후'가 여성 37.4%, 남성 57.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 뒤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란 응답 비율이 53.3%로 2019년 45.6%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을 공적 기관에 신고하고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함이 드러났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이별 뒤 스토킹 발생 시 ▲112(경찰청) ▲여성 긴급전화 1366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대중 인지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추가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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