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사는 척 몰고 달아난 30대 징역형
입력 2023.07.05 (08:15)
수정 2023.07.05 (08: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중고 외제차를 살 것처럼 행세한 뒤,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온라인에 고급 외제차 판매 글을 올린 B 씨에게 차를 사겠다며 부산의 자동차정비소로 불러낸 뒤, 내부를 점검한다며 차량에 올라타서는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도주를 막던 B 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 전과가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온라인에 고급 외제차 판매 글을 올린 B 씨에게 차를 사겠다며 부산의 자동차정비소로 불러낸 뒤, 내부를 점검한다며 차량에 올라타서는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도주를 막던 B 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 전과가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제차 사는 척 몰고 달아난 30대 징역형
-
- 입력 2023-07-05 08:15:45
- 수정2023-07-05 08:48:45
대구지방법원은 중고 외제차를 살 것처럼 행세한 뒤,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온라인에 고급 외제차 판매 글을 올린 B 씨에게 차를 사겠다며 부산의 자동차정비소로 불러낸 뒤, 내부를 점검한다며 차량에 올라타서는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도주를 막던 B 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 전과가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온라인에 고급 외제차 판매 글을 올린 B 씨에게 차를 사겠다며 부산의 자동차정비소로 불러낸 뒤, 내부를 점검한다며 차량에 올라타서는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도주를 막던 B 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 전과가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신주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