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사는 척 몰고 달아난 30대 징역형

입력 2023.07.05 (08:15) 수정 2023.07.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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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중고 외제차를 살 것처럼 행세한 뒤,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온라인에 고급 외제차 판매 글을 올린 B 씨에게 차를 사겠다며 부산의 자동차정비소로 불러낸 뒤, 내부를 점검한다며 차량에 올라타서는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도주를 막던 B 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 전과가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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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5 08:15:45
    • 수정2023-07-05 08:48:45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중고 외제차를 살 것처럼 행세한 뒤,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온라인에 고급 외제차 판매 글을 올린 B 씨에게 차를 사겠다며 부산의 자동차정비소로 불러낸 뒤, 내부를 점검한다며 차량에 올라타서는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도주를 막던 B 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 전과가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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