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돌봄필요 중장년’·‘가족돌봄 지친 청년’ 돕는다

입력 2023.07.05 (10:04) 수정 2023.07.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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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으로 지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에 따라 ‘중장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질병과 부상, 가족과의 연결 부재 등으로 고립된 만 40세~64세 사이의 중장년과 생계를 책임지며 조부모나 부모, 형제·자매까지 돌봐야 하는 만 13세~34세 청년입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에게는 방문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병원 동행,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지원 등의 특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중장년층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요리와 식사를 함께 하는 ‘지역사회 소셜 다이닝 서비스’도 개설됩니다.

가족돌봄 청년에게도 가사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외에 ‘독립생활 지원을 멘토링 하는 특화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8월부터 시행예정인데, 정부 공모를 통과한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남구·북구·해운대구·수영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기 광주시·광명시·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부여군 ▲전북 전주시·군산시·남원시·김제시 ▲전남 영암군·해남군 ▲경북 안동시·구미시·의성군·칠곡군 ▲경남 김해시·창원시 ▲제주 제주시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정부가 선정한 우수 민관기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민간기관에 대한 정기적 컨설팅과 관리·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중장년과 청년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 계획안 발표는 기존 돌봄서비스가 주로 영유아나 아동, 노인에 집중돼 있어 연령 기준으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돌봄 서비스 발표안은 기존 사회서비스와 달리 ‘소득 기준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질병이나 가족관계 등을 증명하면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를 한 달 동안 하루 3시간씩 12일에 걸쳐 총 36시간을 이용한다면 총 비용은 63만 6천 원가량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120%인 사람은 총 이용가격의 10%인 6만 3천 원을, 120%~160%인 사람은 총 이용가격의 20%인 12만 6천 원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내야 합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까지 이번 사업에 1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대상자는 6천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이 일상 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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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돌봄필요 중장년’·‘가족돌봄 지친 청년’ 돕는다
    • 입력 2023-07-05 10:04:47
    • 수정2023-07-05 10:05:45
    사회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으로 지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에 따라 ‘중장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질병과 부상, 가족과의 연결 부재 등으로 고립된 만 40세~64세 사이의 중장년과 생계를 책임지며 조부모나 부모, 형제·자매까지 돌봐야 하는 만 13세~34세 청년입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에게는 방문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병원 동행,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지원 등의 특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중장년층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요리와 식사를 함께 하는 ‘지역사회 소셜 다이닝 서비스’도 개설됩니다.

가족돌봄 청년에게도 가사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외에 ‘독립생활 지원을 멘토링 하는 특화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8월부터 시행예정인데, 정부 공모를 통과한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남구·북구·해운대구·수영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기 광주시·광명시·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부여군 ▲전북 전주시·군산시·남원시·김제시 ▲전남 영암군·해남군 ▲경북 안동시·구미시·의성군·칠곡군 ▲경남 김해시·창원시 ▲제주 제주시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정부가 선정한 우수 민관기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민간기관에 대한 정기적 컨설팅과 관리·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중장년과 청년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 계획안 발표는 기존 돌봄서비스가 주로 영유아나 아동, 노인에 집중돼 있어 연령 기준으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돌봄 서비스 발표안은 기존 사회서비스와 달리 ‘소득 기준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질병이나 가족관계 등을 증명하면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를 한 달 동안 하루 3시간씩 12일에 걸쳐 총 36시간을 이용한다면 총 비용은 63만 6천 원가량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120%인 사람은 총 이용가격의 10%인 6만 3천 원을, 120%~160%인 사람은 총 이용가격의 20%인 12만 6천 원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내야 합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까지 이번 사업에 1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대상자는 6천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이 일상 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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