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월 5만 원 이상
입력 2023.07.06 (07:48)
수정 2023.07.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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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다음 달(8월)부터 어르신 봉양 수당을 월 5만 원 이상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만 75살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모시는 20살 이상 주민입니다.
이에 따라, 봉양 대상자가 1명인 경우에는 월 5만 원을, 2명 이상 모시면 1명당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만 75살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모시는 20살 이상 주민입니다.
이에 따라, 봉양 대상자가 1명인 경우에는 월 5만 원을, 2명 이상 모시면 1명당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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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월 5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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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6 07:48:22
- 수정2023-07-06 08:11:15
철원군이 다음 달(8월)부터 어르신 봉양 수당을 월 5만 원 이상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만 75살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모시는 20살 이상 주민입니다.
이에 따라, 봉양 대상자가 1명인 경우에는 월 5만 원을, 2명 이상 모시면 1명당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만 75살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모시는 20살 이상 주민입니다.
이에 따라, 봉양 대상자가 1명인 경우에는 월 5만 원을, 2명 이상 모시면 1명당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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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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