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기소’ 두성산업 결심공판 9월로 연기
입력 2023.07.06 (09:53)
수정 2023.07.06 (1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두성산업에 대한 결심공판이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어제(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환경부에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하지 않아 오는 9월 12일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지난해 2월 두성산업에서는 세척제 유독물질에 노출돼 노동자 16명이 독성 간염 진단을 받았고, 검찰은 대표 A씨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어제(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환경부에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하지 않아 오는 9월 12일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지난해 2월 두성산업에서는 세척제 유독물질에 노출돼 노동자 16명이 독성 간염 진단을 받았고, 검찰은 대표 A씨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대재해법 첫 기소’ 두성산업 결심공판 9월로 연기
-
- 입력 2023-07-06 09:53:17
- 수정2023-07-06 11:35:34
전국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두성산업에 대한 결심공판이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어제(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환경부에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하지 않아 오는 9월 12일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지난해 2월 두성산업에서는 세척제 유독물질에 노출돼 노동자 16명이 독성 간염 진단을 받았고, 검찰은 대표 A씨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어제(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환경부에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하지 않아 오는 9월 12일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지난해 2월 두성산업에서는 세척제 유독물질에 노출돼 노동자 16명이 독성 간염 진단을 받았고, 검찰은 대표 A씨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이형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