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주 남구 ‘건설용 승강기 깔림사고’ 안전관리 책임자 2명 입건
입력 2023.07.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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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건설용 승강기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4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58살 마 모 씨가 건설용 승강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마 씨는 작업 도중 2미터 높이의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해 깔려 숨졌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공사 현장 사무소와 시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4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58살 마 모 씨가 건설용 승강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마 씨는 작업 도중 2미터 높이의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해 깔려 숨졌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공사 현장 사무소와 시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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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광주 남구 ‘건설용 승강기 깔림사고’ 안전관리 책임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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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6 11:35:20
지난달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건설용 승강기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4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58살 마 모 씨가 건설용 승강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마 씨는 작업 도중 2미터 높이의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해 깔려 숨졌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공사 현장 사무소와 시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4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58살 마 모 씨가 건설용 승강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마 씨는 작업 도중 2미터 높이의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해 깔려 숨졌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공사 현장 사무소와 시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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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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