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 수익 보장” 투자 사기 조직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입력 2023.07.06 (12:25)
수정 2023.07.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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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50%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 사기 유인 문자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1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오늘(6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30대 총책 박 모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조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주식 리딩' 투자 사기 유인책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 양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컴퓨터 8대와 휴대전화 40여 대를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유인 문자를 대거 발송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낸 문자에는 '주식·코인 종목을 투자해 매일 거래금의 2%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 '평균 수익률 250% 보장', '40% 이상 손해볼시 현금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같은 문자를 받고 투자 사기 업체에 돈을 보낸 피해자는 모두 12명으로, 피해액은 12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 일당이 서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 수익금을 나눠갖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해왔다고 판단하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을 단 1원도 향유할 수 없도록 범죄수익금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각 조직원들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제공]
수원지검 형사4부는 오늘(6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30대 총책 박 모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조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주식 리딩' 투자 사기 유인책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 양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컴퓨터 8대와 휴대전화 40여 대를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유인 문자를 대거 발송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낸 문자에는 '주식·코인 종목을 투자해 매일 거래금의 2%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 '평균 수익률 250% 보장', '40% 이상 손해볼시 현금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같은 문자를 받고 투자 사기 업체에 돈을 보낸 피해자는 모두 12명으로, 피해액은 12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 일당이 서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 수익금을 나눠갖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해왔다고 판단하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을 단 1원도 향유할 수 없도록 범죄수익금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각 조직원들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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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6 12:25:51
- 수정2023-07-06 14:02:51
평균 250%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 사기 유인 문자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1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오늘(6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30대 총책 박 모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조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주식 리딩' 투자 사기 유인책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 양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컴퓨터 8대와 휴대전화 40여 대를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유인 문자를 대거 발송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낸 문자에는 '주식·코인 종목을 투자해 매일 거래금의 2%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 '평균 수익률 250% 보장', '40% 이상 손해볼시 현금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같은 문자를 받고 투자 사기 업체에 돈을 보낸 피해자는 모두 12명으로, 피해액은 12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 일당이 서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 수익금을 나눠갖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해왔다고 판단하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을 단 1원도 향유할 수 없도록 범죄수익금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각 조직원들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제공]
수원지검 형사4부는 오늘(6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30대 총책 박 모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조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주식 리딩' 투자 사기 유인책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 양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컴퓨터 8대와 휴대전화 40여 대를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유인 문자를 대거 발송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낸 문자에는 '주식·코인 종목을 투자해 매일 거래금의 2%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 '평균 수익률 250% 보장', '40% 이상 손해볼시 현금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같은 문자를 받고 투자 사기 업체에 돈을 보낸 피해자는 모두 12명으로, 피해액은 12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 일당이 서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 수익금을 나눠갖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해왔다고 판단하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을 단 1원도 향유할 수 없도록 범죄수익금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각 조직원들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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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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