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공사장 사망 노동자 유가족 “건설사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입력 2023.07.06 (14: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이 오늘(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관리자들이 없었고, 화물용 승강기 작업 시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건설사에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이고, “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서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청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 모 씨는 지난달 11일 광주 남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건설용 승강기를 설치하다가 추락한 승강기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관리자들이 없었고, 화물용 승강기 작업 시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건설사에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이고, “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서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청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 모 씨는 지난달 11일 광주 남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건설용 승강기를 설치하다가 추락한 승강기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 아파트 공사장 사망 노동자 유가족 “건설사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 입력 2023-07-06 14:41:45
광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이 오늘(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관리자들이 없었고, 화물용 승강기 작업 시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건설사에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이고, “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서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청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 모 씨는 지난달 11일 광주 남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건설용 승강기를 설치하다가 추락한 승강기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관리자들이 없었고, 화물용 승강기 작업 시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건설사에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이고, “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서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청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 모 씨는 지난달 11일 광주 남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건설용 승강기를 설치하다가 추락한 승강기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손민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