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이슈 PICK] 보리 작황 부진…농기계 판매신고제 시행

입력 2023.07.06 (19:27) 수정 2023.07.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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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랜 가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비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지역 농가들은 타격을 입었는데요.

특히 보리 재배 농가의 피해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어제부터 시행된 농기계 판매 신고제 소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지난봄 농민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요.

가물 때는 또 가뭄대로 이상저온이 있을 때는 또 그대로 그리고 비도 상당히 많이 내렸던 날들이 있었잖아요.

이 때문에 특히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에 타격이 심각하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초였죠.

3일 연속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보성하고 고흥에서 보리밭 침수 피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작황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침수돼도 물이 금방 빠지면 회복이 가능한데 보리는 상황이 좀 달라서 한 번 침수가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20%~30% 정도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0에서 30% 정도가 줄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양인데, 그만큼 줄어들면 가격은 또 그만큼 오르게 돼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죠.

30%나 줄었으니까 가격이 급등해야 맞겠죠.

그런데 보리는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30%나 공급이 감소했는데 보릿값은 오히려 하락한 겁니다.

산지에서 거래되는 보리 가격이요,

지금 40킬로그램 한가마에 3만 2천 원 안팎인데요.

네 작년보다 2천 원 이상 떨어진 가격입니다.

공급량이 감소했는데도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소비가 부진해서이거든요.

[앵커]

쌀도 소비가 줄어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보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자]

기후 변화에 따른 품질 저하나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을 생산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체 작목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도 맥류 지원 사업을 보리보다는 밀 중심으로 전환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보리에 대한 지원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소비도 안 되고 하니 앞으로는 밀이나 귀리 같은 다른 작목으로 좀 대체해서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어서 달라지는 제도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랙터나 이양기 같은 이런 농기계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농기계 판매 신고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농기계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전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2021년에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입법된 제도인데요.

어제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 또 내용 중의 하나가 제조번호 각인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같은 농기계를 판매하려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자들은 농기계의 고유 정보가 들어 있는 제조번호를 농기계 본체 외곽에다가 각인을 새겨야 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었거든요.

이 제도는 작년 6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 번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농기계도 그 하자는 건데 기계 하나하나의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농기계 거래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어제부터 시행됐는데 현장 소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고하도록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이걸 거의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란 질타도 나오고 있고요.

제조업체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대리점주가 구매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재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협 같은 기관을 통해서 위탁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되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신고 제도는 시행됐는데 어디까지 신고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간 과정마다 모두 신고할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단계의 농가에 이 기계를 인계하는 마지막 판매자만 최종 판매자만 신고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제도적인 보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고제 자체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기자]

그래 보입니다.

처벌에 기대기보다 시스템을 효율화해서 효과를 높이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들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농어촌 이슈픽은 보리 농가 상황과 농기계 판매신고제까지 알아봤습니다.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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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이슈 PICK] 보리 작황 부진…농기계 판매신고제 시행
    • 입력 2023-07-06 19:27:15
    • 수정2023-07-06 20:17:38
    뉴스7(광주)
[앵커]

오랜 가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비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지역 농가들은 타격을 입었는데요.

특히 보리 재배 농가의 피해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어제부터 시행된 농기계 판매 신고제 소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지난봄 농민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요.

가물 때는 또 가뭄대로 이상저온이 있을 때는 또 그대로 그리고 비도 상당히 많이 내렸던 날들이 있었잖아요.

이 때문에 특히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에 타격이 심각하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초였죠.

3일 연속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보성하고 고흥에서 보리밭 침수 피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작황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침수돼도 물이 금방 빠지면 회복이 가능한데 보리는 상황이 좀 달라서 한 번 침수가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20%~30% 정도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0에서 30% 정도가 줄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양인데, 그만큼 줄어들면 가격은 또 그만큼 오르게 돼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죠.

30%나 줄었으니까 가격이 급등해야 맞겠죠.

그런데 보리는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30%나 공급이 감소했는데 보릿값은 오히려 하락한 겁니다.

산지에서 거래되는 보리 가격이요,

지금 40킬로그램 한가마에 3만 2천 원 안팎인데요.

네 작년보다 2천 원 이상 떨어진 가격입니다.

공급량이 감소했는데도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소비가 부진해서이거든요.

[앵커]

쌀도 소비가 줄어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보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자]

기후 변화에 따른 품질 저하나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을 생산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체 작목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도 맥류 지원 사업을 보리보다는 밀 중심으로 전환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보리에 대한 지원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소비도 안 되고 하니 앞으로는 밀이나 귀리 같은 다른 작목으로 좀 대체해서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어서 달라지는 제도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랙터나 이양기 같은 이런 농기계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농기계 판매 신고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농기계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전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2021년에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입법된 제도인데요.

어제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 또 내용 중의 하나가 제조번호 각인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같은 농기계를 판매하려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자들은 농기계의 고유 정보가 들어 있는 제조번호를 농기계 본체 외곽에다가 각인을 새겨야 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었거든요.

이 제도는 작년 6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 번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농기계도 그 하자는 건데 기계 하나하나의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농기계 거래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어제부터 시행됐는데 현장 소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고하도록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이걸 거의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란 질타도 나오고 있고요.

제조업체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대리점주가 구매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재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협 같은 기관을 통해서 위탁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되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신고 제도는 시행됐는데 어디까지 신고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간 과정마다 모두 신고할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단계의 농가에 이 기계를 인계하는 마지막 판매자만 최종 판매자만 신고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제도적인 보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고제 자체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기자]

그래 보입니다.

처벌에 기대기보다 시스템을 효율화해서 효과를 높이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들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농어촌 이슈픽은 보리 농가 상황과 농기계 판매신고제까지 알아봤습니다.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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