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푸들 생매장한 견주 “스트레스 받아서”…검찰, 징역형 구형

입력 2023.07.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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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푸들을 생매장한 30대 보호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A 씨가 키우던 푸들 한 마리를 생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일 오전 8시 50분쯤 푸들을 발견한 목격자는 "우우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주변을 한참 둘러보니 강아지가 코와 입만 내놓은 채 땅에 묻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A 씨는 결국 B 씨와 함께 자수했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평소 푸들이 설사를 자주 해 몸이 말랐고, 마지막이 될 거로 생각해 의식 차원에서 땅에 묻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B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갑작스러운 A 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8월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건강을 회복한 푸들은 제주에서 새로운 보호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 뉴스 음성은 KBS 기자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합성해 제작됐습니다 *
* AI 음성 : 한승연 KBS 기자
* AI 음성 기술 지원 :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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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푸들 생매장한 견주 “스트레스 받아서”…검찰, 징역형 구형
    • 입력 2023-07-07 13: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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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푸들을 생매장한 30대 보호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A 씨가 키우던 푸들 한 마리를 생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일 오전 8시 50분쯤 푸들을 발견한 목격자는 "우우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주변을 한참 둘러보니 강아지가 코와 입만 내놓은 채 땅에 묻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A 씨는 결국 B 씨와 함께 자수했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평소 푸들이 설사를 자주 해 몸이 말랐고, 마지막이 될 거로 생각해 의식 차원에서 땅에 묻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B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갑작스러운 A 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8월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건강을 회복한 푸들은 제주에서 새로운 보호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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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음성 : 한승연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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