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법원, 자폐 팔레스타인인 총격해 숨지게 한 경찰에 무죄선고
입력 2023.07.07 (15:55)
수정 2023.07.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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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법원이 자폐증 증상이 있는 팔레스타인 학생을 테러범으로 오인해 숨지게 한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2020년 5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자폐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총격해 숨지게 한 경찰관에게 "명백한 착오"에 의한 행동이라며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학생은 등굣길에 19세 신참 경찰관이 발사한 총을 두 차례 맞고 사망했습니다.
특히 가해 경찰관은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자폐증 증상에 대해 알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두 번째 총격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가해 경찰관이 이 학생을 무장 테러범으로 오인해 사격했기 때문에 "명백한 착오"에 의한 행동이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경찰이 아랍인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2020년 5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자폐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총격해 숨지게 한 경찰관에게 "명백한 착오"에 의한 행동이라며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학생은 등굣길에 19세 신참 경찰관이 발사한 총을 두 차례 맞고 사망했습니다.
특히 가해 경찰관은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자폐증 증상에 대해 알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두 번째 총격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가해 경찰관이 이 학생을 무장 테러범으로 오인해 사격했기 때문에 "명백한 착오"에 의한 행동이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경찰이 아랍인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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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07 15:56:49
이스라엘 법원이 자폐증 증상이 있는 팔레스타인 학생을 테러범으로 오인해 숨지게 한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2020년 5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자폐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총격해 숨지게 한 경찰관에게 "명백한 착오"에 의한 행동이라며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학생은 등굣길에 19세 신참 경찰관이 발사한 총을 두 차례 맞고 사망했습니다.
특히 가해 경찰관은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자폐증 증상에 대해 알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두 번째 총격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가해 경찰관이 이 학생을 무장 테러범으로 오인해 사격했기 때문에 "명백한 착오"에 의한 행동이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경찰이 아랍인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2020년 5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자폐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총격해 숨지게 한 경찰관에게 "명백한 착오"에 의한 행동이라며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학생은 등굣길에 19세 신참 경찰관이 발사한 총을 두 차례 맞고 사망했습니다.
특히 가해 경찰관은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자폐증 증상에 대해 알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두 번째 총격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가해 경찰관이 이 학생을 무장 테러범으로 오인해 사격했기 때문에 "명백한 착오"에 의한 행동이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경찰이 아랍인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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