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휴가철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입력 2023.07.07 (19:34)
수정 2023.07.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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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여름 휴가철 성수 식품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즉석식품·축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와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게 표시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즉석식품·축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와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게 표시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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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휴가철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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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7 19:33:59
- 수정2023-07-07 19:46:11
충청북도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여름 휴가철 성수 식품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즉석식품·축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와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게 표시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즉석식품·축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와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게 표시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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